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2020년07월11일 17번

[과목 구분 없음]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공직선거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의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재외투표기간 중에는 그 일부를 국내로 먼저 보낼 수 없다.
  • ④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특정할 수 없는 자의 제1심 재판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재외선거의 경우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공직선거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공직선거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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